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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의 '언론 차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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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하더니…'상시 5인 이상' 기준 내세워 취재 제한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는 20여명의 기자들에게만 공개됐다. 정 의장 측이 기자간담회 장소인 국회의장 접견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취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금일 오전 11시 30분(장소 : 의장 접견실)/풀단구성예정(미디어담당관실)'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이후 미디어담당관실은 선착순으로 풀(pool) 취재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국회 상시 출입기자 5명 이상'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건 점이다.

현재 국회는 등록된 출입기자를 상시와 장기로 나눠 관리한다. 특히 상시 출입기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한 것이 아닌, 국회 측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 인원수를 결정하게 돼 있으며 정해진 수 이상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회 대변인실과 미디어담당관실 측에서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애초 상시 출입기자 등록 인원수를 적게 배정받은 지방지, 인터넷 매는 풀 기자단에 참여할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다. 실제 이번 기자간담회 풀 기자단 참석 대상에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풀 기자단 구성에 있어 일간지, 방송사, 종편, 통신사, 지방지, 인터넷 등 각 매체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 자체도 기자단 자율에 맡기는 통상적인 방식과도 달랐다.

국회 대변인실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 일정이 오전 10시께 갑자기 잡혔고, 의장 접견실은 방송 장비 등이 들어가면 (취재기자가) 최대 2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풀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풀단 구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 취재 풀 기자단을 구성하면서 '상시 출입기자 7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풀 기자단에는 일간지, 방송사, 종편, 경제지, 통신사 등 언론사 30곳만 포함됐으며, 풀 취재 내용도 풀 기자단에게만 공유됐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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