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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비연계교재 총판에 '밀어내기'한 EBS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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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BS에 3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강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초등·중등·고교 1,2학년 참고서를 총판에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EB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에 대해 수능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했다.

아울러 EBS는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총판 '퇴출' 조치를 취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총판의 경우 수능연계 교재(매출의 60% 이상) 판매를 위해서는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EBS가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비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받는 등의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지역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품질제고 등 판촉노력을 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행위로 간주했다.

EBS는 지난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EBS는 공정위의 처분 내용을 존중하고 공정위 처분 취지에 맞게 총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BS는 총판에 대한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2015년 총판 평가시 공정위 조사 등을 고려해 탈락 총판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공정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총판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지역 제한 행위와 관련, 지난 4일 교재 판매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각 총판에 안내했으며, 공정위의 처분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EBS는 단순히 연계교재와 비연계교재를 구분해 비연계교재의 매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재로 구분해 각급 교재의 실정에 맞게 세부배점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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