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끝낸 뒤 휠체어를 탄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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