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23억을 또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그룹 내 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천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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