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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 출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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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채택,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이영은기자]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195개 선진·개도국 모두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12일 폐막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된 가운데 개도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또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건을 감안함으로서 차별화속에 각국이 공통의 책임을 지되 상이한 역량도 고려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국가별 감축목표(기여방안·NDC)는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목표와 관련해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에게는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면서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 2023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목록),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됐다"며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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