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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ICT 세상 어떻게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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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법·제도, 업계에 파장…'미완의 법' 많아 아쉬움으로

[윤미숙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0만평(33만579㎡) 부지에 들어선 크고 작은 건물 10여동. 바로 이곳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들이 탄생한다.

제헌국회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변화시켜왔다. 법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아 고치고 또 고쳐 국민의 삶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막중한 역할을 국회가 맡고 있는 것이다.

2012년 5월 30일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19대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고쳐졌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입법도 19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ICT 정책 총괄' 미래부 출범에서 단통법 개정까지

그 시작은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의 법적 근간이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통신 융합 진흥, 정보통신산업 등 ICT 핵심 정책을 총괄케 했다.

2013년 7월에는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ICT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ICT 특별법'이 ICT 발전 환경을 탄탄하게 만들었다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은 ICT 관련 법안 중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핵심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최대 30만원(올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의무 공시케 한 것이다. 이로써 법 개정 전 기승을 부렸던 불법 지원금은 자취를 감췄다.

다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목표를 달성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대 100만원에 달했던 지원금이 3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되면서 '전 국민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들었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재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요지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안, 통신요금제에 숨은 기본료를 폐지하는 안,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안,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 등도 추진됐으나 미방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홍수 시대',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ICT 발달로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떠도는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유출 사고 또한 빈번해짐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도 잇달아 이뤄졌다.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시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빅데이터 이용·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미방위에 계류돼 있다.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명, 사진, 영상 등을 도용해 자신의 것인 양 사칭할 경우 처벌하는 법, 스마트폰 앱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밖에 19대 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 삼차원조형산업(3D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발달과 관련, 정부가 발전 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ICT 법 제·개정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법과 제도 정비 속도가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여전하다. 19대 국회 임기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정기국회 종료 후 정치권 전체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류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ICT 법안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그 사이 ICT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며 입법이 그 뒤를 따르는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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