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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北 갈마비행장 폭발물, 사실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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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7일 갈마비행장 폐쇄 등 특이사항 없어"

[윤미숙기자] 지난 10월 초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시찰이 취소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앞서 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6일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튿날인 7일로 예정됐던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에 따르면 김정은은 7일 나진 수해 복구 지역을 방문했으며, 그 무렵 갈마비행장에는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한다. 12일에는 갈마비행장에 외국인들이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6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7일 현지지도가 취소됐을 확률이 있고 갈마비행장도 폐쇄되거나 여러 조치가 있었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게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를 3차례 개최했으며 야당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국회 차원의 통제권 확보를 명분으로 정보위 내 '정보감독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테러방지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는 중요 정보 누설 확률이 높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동시에 (처리)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중 테러방지법이 정보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 상 '숙려기간 5일' 조항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상정될 수 없고, 이 경우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 전 테러방지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우려에 공감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을 넘기면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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