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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출 줄이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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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세우고 성장률 높여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대응

[이혜경기자] 정부에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38%까지 낮아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6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2.3%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최한 재정전략협의회(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해 공개했다.

정부는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고,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세 등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일반재정부문(예산, 기금 등)은 2015~2019 중기계획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지출하는 사회보험부문(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일반재정부문은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38~6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부는 만일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으로 증가한다면 국가채무는 점차 상승해 오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6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이 지속 증가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수준보다 낮게 세출구조조정을 할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에 38%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의 10%를 삭감할 경우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어나도 206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규율이 약해지거나 구조개혁에 소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규의무지출 도입 ▲의무지출단가 상승(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연계해 인상될 경우 등) ▲저성장 리스크 등 세 가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재정규율이 확립되고 경제 활력이 회복되면 재정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경상성장률 수준의 자연증가 재량지출액 10% 감축시) ▲지출증가율 조정(재량지출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률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부문은 저부담-고급여의 현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오는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 수립하겠다"

기재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및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재정부문은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재원대책이 없다면 신규 의무지출이나 기존 의무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단가 인상이 없도록 하고, 유사중복 정비, 예산낭비 제거 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재정지출제도의 지속 개선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페이-고(Pay-go: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 제도 등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보험부문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없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시사된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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