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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 '카카오 블록딜' 불법 알선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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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처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김다운기자] 검찰이 카카오 대주주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직원이 카카오 블록딜을 중개하고 뒷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소속 차장인 최모씨를 비상장주식 블록딜 거래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고 상장되기 전 비상장회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기관투자자들에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주선하고 대가로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블록딜 의뢰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처남인 형모씨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형모씨가 준 돈이 단순 알선대가인지, 뇌물 공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한편,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27명도 주가조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을 도와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KB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27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KB투자증권 이사 박모씨는 지난해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씨 등 증권사 직원 2명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에 주식을 블록딜로 매도한 대가로 6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 이모씨는 지난해 9월 T사의 청탁으로 주식 145만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로 넘긴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밖에 현직 증권사 직원과 경제TV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금품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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