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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한 달 만에 자동이체 13.5만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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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변경 5천건, 해지 4천건 발생

[김다운기자]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한 달 만에 자동이체 13만5천건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에 48만5천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13만5천건에 대한 출금계좌를 변경하고 14만5천건을 해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변경서비스를 개시한 당일에만 21만건에 달하는 대량 접속자수가 나타났다.

이후 11월 중 일 평균 1만3천명이 접속했으며, 하루 평균 변경 5천건, 해지 4천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였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초기임에도 시스템 오류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매우 짧고,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도 기재돼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어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뤄지는 계좌이동 양상을 보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2월부터는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6월부터는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이동통신·카드·보험 3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계좌이동서비스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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