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채권은행이 330개 내외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약 330개 내외로 선정하고 12월내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거쳐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작업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반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개정 기촉법은 채권자·채무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는 기존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기업이 포함된다.
연내 일몰되는 기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5년 만료기한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바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 여신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화방안'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정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는 올해 말에 종료하지만, 내년에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발심은 금융개혁회의 및 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금융소비자 분과를 신설해 정책분과, 금융서비스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금융소비자분과 등 5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임 위원장은 "연내 대부분의 개혁과제를 확정·발표하되, 발표되지 않은 과제는 내년 업무계획 등에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12월 중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로는 ▲공·사연금제도 개편방안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시장질서 규제 개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금융윤리규범 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