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경영정보, 이전가격(국외 특수관계인과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관련 거래 현황 등을 명시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OECD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조세 재도를 개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내부 거래를 한 우리나라 기업과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거래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역외탈세 방지 및 세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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