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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日 노동시장 개혁 사례,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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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사용 범위 확대 필요"

[조현정기자] 우리도 일본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한 노동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생산 인구마저 하락해 성장률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 완화, 기간제 차별 금지 내용 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이후 파견·기간제 사용 사유나 사용기간을 규제하는 입구·출구 규제를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근로 여건을 개선, 경력 향상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제 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처우 격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일종의 차별금지 규제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005년 52.3%에서 2011년 41.5%로 줄었다.

또한 일반 취업자가 감소한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일본이 기간제를 활용, 고용 변동폭은 줄이고 고용 안정을 달성했다는 게 한경연측 설명이다.

이날 한경연 변양규 노동시장연구 TF팀장 역시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 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며 "출구 규제 중심에서 내용 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노동력 수급 기능 회복을 위해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는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사용기간 연장은 노동력 수급 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시장 개혁 중 하나"라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제조업 파견 허용이나 상한기간 폐지 등 파견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 수급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 수급 기능은 위축되고 파견 근로자 보호 기능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기간 2년 제한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광범위한 차별 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제도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근로자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는 동맥경화 증세로 확인된 우리 노동시장의 치료 행위에 해당된다"며 "노동개혁 법안은 응급에 준하는 시술을 의회에 위탁한 것이므로 하루 속히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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