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 원천봉쇄에 나설 조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불법 폭력 시위를 벌여 국민 안전에 위협을 끼친 세력들이 다음달 5일 또 다시 시위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이 불온한 세력들이 신청한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 공권력은 이들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이 다음달 5일 전국 각지에서 열기로 했던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서울 집중 상경 투쟁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며 "사법당국은 집회를 아예 불허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사무총장은 "백주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가 원수를 향해 막말을 내뱉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또 다시 도심을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지게 한다면 민주노총과 시위 세력은 공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집회 신고에 기재돼 있는 주체,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폭력 행위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입힐 것이 명백할 경우에 해당되면 집회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이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점에 근거해 1차 대회 때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가 집회를 신고하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집시법 보다 상위법인 헌법이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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