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이하 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원장은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은 결산심사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의 국적이 동일할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의 서명권자 확대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