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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파행, 與 상임위원 증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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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야 8대8 →9대8 '여소야대' 시도, 野 "꼼수 증원 철회해야"

[이윤애기자]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증원 시도에 파행을 맞았다.

현재 환노위는 상임위원장을 포함, 여야가 각각 8명이다. 야당의 동의가 없을 경우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0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파행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환노위 꼼수 증원 시도로 환노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 꼼수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새누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환노위는 원내 여야 7대8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8대8로 합의한 것"이라며 "동수로 만들어 준 것도 모자라 9대 8으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은 의원은 또 "법안심사를 원래대로 하길 원한다"며 "그걸 방해하는 모든 조치를 명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중요한 쟁점법안 논의 과정에서 꼼수 증원을 하겠다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해 처리하는 게 아닌 어떻게든 밀어붙여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법안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꺼리는 새정치연합이 의원정수를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문제 삼으면 (환노위 위원 정수 건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이야기 했지만 야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도 수용 합의를 거부하며 논란만 거듭했다"며 "하루빨리 법안소위에 참석해 국민들 원하는 노동개혁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 위원 정수는 국회법 제38조로 규정하며, 정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와 원내수석부대표단,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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