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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주식, 23일부터 증권사 사이트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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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주식 약 5767억원 이르러…휴면 증권계좌·미수령주식 잔액 확인 조회

[이혜경기자] 오랜 기간 동안 잊고 있던 주식이나 배당금이 있다면 오는 23일부터 조회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굳이 증권사 지점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부터 누구나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최근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상시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32개 증권사, 금융투자협회(이상 휴면성 증권계좌),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이상 미수령 주식)에서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 규모는 약 5천767억원에 이른다.

이 중 32개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천965억원(약 2천407억2천개 계좌)이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약 802억원(법인 포함)어치나 된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간 매매․입출금(고)가 없는 계좌로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통합계좌 전환대상) 또는 평가액 1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다.

미수령 주식은 해당 종목에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이 이뤄진 경우 이 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앞으로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및 각 증권사에서는 휴면성 증권계좌 등에 대한 관리 전담인력을 두고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은 오는 23일부터 행자부의 협조를 얻어 파악한 미수령 주식보유자의 실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12월말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대(大)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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