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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로 '요금인가제'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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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인가제·감청법·TV수신료 등 법안심의 난항

[강호성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선언을 계기로 이동통신 요금인가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가 '인가제 폐지'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이동통신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다. 여야는 합의되는 법률안부터 오는 19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온 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에 적용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눈길 끄는 '인가제'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로, 정부는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앞세워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배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앞세워 시장을 흔들기 어려운데다 오히려 비슷비슷한 요금제에 대한 담합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하는 요금제를 15일동안 '숙려기간'을 두고 불공정성만 판단하는 유보신고제를 두는 방안을 선택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SK텔레콤의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나 경쟁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센터가 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박정은 변호사는 "인가제 아래에서 인가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이용약관을 심사할 수 있는데 인가제를 폐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사전심사 근거도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인가제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건과 인가제 폐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단말기유통법 이후 보조금 경쟁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는 내용의 법률"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청법' 등 줄줄이 난관

절차적으로 인가제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날 미방위는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조금(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내용을 분리해 공시(제조사와 이통사)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률 개정안도 심의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들과 KBS 수신료 인상안 등도 논의의 대상에 올라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이나 방송법, 수신료 등 폭발력이 큰 법안들이 줄줄이 테이블에 올라간다"며 "특히 파리에서 연쇄테러가 일어난 가운데 심의가 되는 '감청법'이 미방위 초미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서상기 의원에 이어 박민식 의원 등이 사생활의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감청을 요구하면 협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률개정안에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국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감청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법안심의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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