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3개사가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연비 과장에 대한 징계 조치로 다음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 과장 차종에 대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 중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고,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판정이 번복됐다. 푸조는 다음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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