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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입찰제 '최저가→최적가치'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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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입찰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최적가치 낙찰제로 단계적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 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간 112조원대 시장이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적 역할을 맡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했으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에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찰·계약비리 방지를 위해 조달청 등 일부기관에서만 실시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만일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예: ±10%)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도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10%)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담합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적가치낙찰제로 단계적 전환

비리방지 대책 외에도, 계약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현행 가격 중심 낙찰제도를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기로 했다.

공사계약의 경우,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되며, 용역계약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2015) 및 시범사업(2016)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 개선해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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