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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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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공동

[이영은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회사차를 업무용으로 사용만큼만 경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증명된 업무용 사용비율 만큼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 ▲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 측은 "세금이 특정한 이권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며 "국회가 조세정의를 위해 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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