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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갑질'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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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광고비 가맹본부 전액 부담

[장유미기자] 앞으로 편의점 가맹사업자와 본부 사이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계약상대방에게 경과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또 그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부분 분담하던 광고비용은 앞으로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서는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

현재 가맹분야에는 도소매업과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돼 있다. 그러나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 수뿐만 아니라 취급 상품 수가 다른 업종보다 많아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 공정위가 이번에 편의점만 따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임의 중도해지와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어느 일방의 임의 중도해지 시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점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치, 3~4년의 경우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곱해 지급해야 한다.

또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중도해지 시에도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는 규정과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부담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철거보수 비용은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토록 해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지연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또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부가 지급키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본부가 개점에 필요한 대여설비와 상품·소모품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해 적절한 발주로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 모든 매출액과 수입금을 편의점 시스템인 포스(POS, 판매시점정보관리)에 등록해야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매일 총매출액과 판매장려금, 대행수납금, 기타 잡수입금 등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해 지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에 지난해 2월 개정한 법령도 일부 반영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 조건에 해당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본부가 이를 허용토록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추가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사업운영 중이나 계약해지 시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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