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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정책보증제도 40년만에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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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창업지원 규모 3조 늘려

[김다운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창업 초기 및 성장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확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新)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70년대 초 국내 보증체계가 도입된 지 약 40년 만의 전면개편이다. 금융위는 학계 및 연구원, 금융업계, 산업계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창업기, 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규모도 현재 14조3천억원에서 17조6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확대한다.

창업기업의 데스밸리(창업 초기기업이 맞는 위험기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창업 1년 내에는 100%로 적용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한다.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자금조달 경로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보증연계투자'는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신 위탁보증'을 도입해 효율화 시킨다. 우량·장기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을 연장하거나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은행은 보증비율 축소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 은행은 보증을 상환할 방침이다.

◆신보는 미래가치, 기보는 기술평가 중심 지원키로

신보, 기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복수의 보증기관간 업무가 증복되고 기관간 업무 특화는 미흡했던 점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신보는 영세한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할 때에는 신·기보도 지원하되,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단계 이후에는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으로 세분화해 특화된 보증상품 및 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으로 창업·성장초기 보증공급 확대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됨으로써 모험적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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