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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드디어 떨어진다…6700억 수수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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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0.7%p, 일반가맹점 0.3%p 인하

[김다운기자]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전국 238만개 가맹점들에 0.3~0.7%p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돌아가면서, 연간 6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하 및 카드 결제 중개업체인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올 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컨설팅업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6월말 카드채 금리가 2.10%로 3년 전에 비해 1.73%p 하락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도 상당폭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하고,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의 인하가 이뤄졌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7%p 인하해, 영세가맹점은 기존 1.5%에서 0.8%로 수수료율을 내렸다.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졌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를 감안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3억원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할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기존 2.2%에서 1.9%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0%에서 0.8%로 0.2%p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1.0%에서 0.5%로 낮추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p씩 내렸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현행 전 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 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인 전국 238만개 가맹점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되게 된다.

수수료 부담액은 영세·중소가맹점이 약 4천800억원, 일반가맹점이 1천900억원 등 연간 약 6천7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에 대한 여전업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2016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할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해,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를 확대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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