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참다 못한' 롯데, 신동주 측에 법적 맞대응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유성 고문·정혜원 상무 등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장유미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으로부터 법적 소송, 폭로전 등으로 연일 공격받던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이 참지 못하고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는 지난 23일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홍보담당 상무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 침입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연이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롯데그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선 것.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내용을 파악한 후 필요 시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민 고문과 정 상무 등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등의 내용을 언급,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정 상무 등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이 있는 통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사무실의 신동빈 회장 집무실을 방문한 행위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고소 항목에 신 전 부회장 측이 같은 날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기자들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 임의로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도 포함시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송 대표 명의로 이번 고소가 이뤄졌다"며 "민 고문, 정 상무 등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진입한 뒤 외부인을 끌어들이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공동퇴거 불응 등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과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28일에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1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2차는 오는 12월 2일에 속행한다. 나머지 소송에 대한 공판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참다 못한' 롯데, 신동주 측에 법적 맞대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