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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후 현금?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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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인터넷상 불법 금융행위 1812건 적발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 '대출작업 가능'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 등 인터넷 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중 인터넷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천81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가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가 15.8% 증가했다.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는 28.5% 줄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다.

이 중 80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뒤,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의 경우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결제금액의 30~5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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