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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취업미끼' 20대·남성이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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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민·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김다운기자]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이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켜주겠다'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불법인 줄 모르고 통장을 양도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자는 총 1만2천913명이었으며, 이중 2건 이상은 1천493명(11.5%)이었다.

대포통장 명의인 중에는 남성이 65.6%(8천476명)로 여성 34.3%(4천43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 33.0%(494명)에 비해 많았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9%(3천471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 23.1%(2천982명), 30대 22.9%(2천963명), 50대 17.2%(2천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천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가 여타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은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이 대포통장 명의인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이 64.9%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의 72.7%는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몰랐으며,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도 36.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액의 50% 내외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3월12일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계좌개설 절차 강화로 금융회사 창구에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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