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지난 한해 5천500억대를 기록한 대기업의 면세점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면세점 사업특허로 인한 초과이윤이 국가로 환수돼 관광산업진흥 등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은 11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작년 기준 8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의 6.6%인 5천486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사용하고, 6억원이 채 안 되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면세점 시장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한 때문"이라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한다.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해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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