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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가이드 효력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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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정판 공개…업계 '촉각'

[김국배기자] 정부가 연말 시행을 앞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후속조치로 마련중인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개정판)'에 보안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에는 앞서 6월에 발표했던 가이드에서 부족했던 컨설팅, 관제 등의 보안 서비스 대가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 컨설팅·관제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 법 시행에 맞춰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미래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미래부는 이 표준계약서에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해 작성하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컨설팅, 관제 등 보안 서비스 업체들은 '일보 전진'이라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보안컨설팅 전문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보안 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대로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은 인력교육 등 유지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특성은 대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제대로된 대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업계 전체가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부도 쉽지 않겠지만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KISA 이용필 보안산업정책팀장은 "2017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최종 목표로, 이번에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관계자는 "당장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하지 못할 지라도 미래부 산하기관에는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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