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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1년 새 13.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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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894건 적발…불법행위 적발 서울이 1위

[이윤애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가 1년 새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택시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2만 7천726건에 달했다. 월평균 894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 414건, 2014년 1만 2천041건으로 1년 새 13.5%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5천271건이 적발됐다.

붑법행위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8천676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1.3%를 차지했고, 부당요금징수 3천376건(12.2%), 사업구역 외 영업 2천518건(9.1%), 비번운행 1천107건(4.0%), 호객행위 1천084건(3.9%) 순이다. 택시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1만 2천757건에 달했고, 그 뒤로 광주 3천198건, 경기 2천484건, 대구 2천250건, 부산 1천958건, 인천 1천902건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운전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택시 불법 사례 및 신고방법 홍보, 상습위반지역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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