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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고영주, 사분위원으로 다뤘던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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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의혹…편향성 넘어 공적책임감도 결여"

[이윤애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사진)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서 다뤘던 사건을 수임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은 과거 사분위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라며 "그러나 사분위원을 그만 둔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이사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뤘음에도 사건을 수임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고 사장은 사분위원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2009년 제43차 사분위 회의록을 보면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분위 회의록에는 임시이사 선정 건에서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 이사장을 지칭하는 표현과 안건 내용들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고 이사장이 참석했던 다른 사분위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이 여러차례 나온다.

한편 고 이사장의 사분위 관련 수임에 대한 내용이 지난 9월에도 언론에서 보도됐으며, 당시 고 이사장이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다"며 "변호사법 위반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린 고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고 이사장은 공적책임·전문성·업무능력 3가지 모두 결여된 최악의 인사로 입증됐다"며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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