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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민간인?' 자발적 전역연기자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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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방부 법적 기준 없고 각 군이 제각각 관리"

[윤미숙기자] 지난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국군 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이 전역 연기를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 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수는 약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 가운데 2명(육군 1명, 해병대 1명)만 연장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육군 병사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역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군에 잔류한 것으로 처리된 셈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이 길어졌다면 육군 85명의 장병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 수행을 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들이 임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자발적 전역 연기자에 대한 법적 기준 조차 없는 상태로 각 군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군별 조치 내역을 보면 육군은 중요 훈련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에 참가토록 했고, 해군은 전역 연기 조치했다. 공군은 자발적 전역 연기 사례가 없었다.

홍 의원은 "전역 명령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비상사태 및 주요 작전·훈련시 전역 예정자의 전역 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는 자발적 전역 연기자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신규 인사명령 발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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