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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9%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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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8%·중소기업 75% 입법 필요성 제기

[이영은기자] 국내 기업의 다수가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 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20.8%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0%, 중소·중견기업의 75.4%가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과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M&A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한상의 측은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1999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상황과 관련해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44.4%)'고 느끼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의 타계책으로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44.4%)',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유지(28.4%)'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재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수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80.8%)고 응답했다. 반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은 3.4%에 그쳤다.

또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이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4.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중소·중견기업의 70.9%가 '특별법이 생산성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현재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4%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법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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