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보안관 사업 결과 오히려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사진)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보안관 애플리케이션이 38만명의 대상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데다 해커들의 스마트폰 원격조정 가능성까지 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방지를 위한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사업에 2013년부터 30억원을 투입했다. 그 주요 사업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 보급 사업이다.
송호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통사에 청소년 대상의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그 주요 조치로 올해 7월 기준 청소년 38만7천524명에게 스마트보안관 앱이 보급됐다.
문제는 스마트보안관이 이 앱을 설치한 청소년들의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폭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캐나다 비영리기구 시티즌랩에 따르면 스마트보안관이 26건의 보안 취약점이 있으며 계정 무력화, 개인정보 조작 및 유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의 보안등급이 최하위 수준인 F등급인 데다 스마트보안관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국정원이 휴대전화 해킹에 이용한 RCS(Remote Control System)와 유사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스마트보안관이 업계표준의 보안조치 및 암호화 수준을 구현하지 않은 데다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방통위는 이같은 보안상의 결함을 지난 3년간 인지하지 못한 데다 시티즌랩의 권고 후에도 해당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스마트보안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운영 과정상 혼선을 부르기도 했다. 부모 버전과 자녀 버전 모두 구글 앱 마켓에서 5점 만점 중 1.6점의 부실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원격조정까지 가능한 앱을 정부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정보유출과 인권침해 등 논란이 심한 만큼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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