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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한우 등급, '안심한우'도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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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백화점·대형마트, 쇠고기 이력 거짓표기 5년 간 3천여건 적발

[윤미숙기자]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3천19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78건, 축산물판매업소는 3천21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판매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한우 쇠고기 등급 표기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었고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관이자 농업인을 위한 기관인 농협 조차 261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했고, 한우 DNA 검사를 통과한 순수 혈통 한우만 취급한다는 '안심한우'의 경우에도 22건이나 등급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단속 검사 결과에서는 시료 채취 건수 대비 약 12%가 이력 표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불일치 비율(약 15%)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준이다.

이처럼 쇠고기 이력 정보 허위 기재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는 현행 법령이 1회 적발 시 40만원, 2회 적발 시 8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소비자를 속여가면서 판매하는 적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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