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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국 은행 36개 지점서 입출금·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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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연휴 맞아 유용한 금융정보 안내

[김다운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36개 은행 영업점들은 간단한 입출금,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인 오는 26~29일 중 9개 은행들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36개 영업점 등에서 간단한 입출금,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은행은 신한, 우리, KEB하나, SC, 부산, 경남, 제주, 기업 은행과 농협 등이다.

농협은행 및 경남은행은 추석 연휴기간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국민, KEB하나, 부산, 경남 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은 연휴 기간 중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고향길에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발 하루 전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시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귀성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추석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여행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결제하는 DCC 서비스(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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