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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시내면세점 이익 과도시 환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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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인한 특혜이익 있으면 환수할 수 있도록 기재부서 검토"

[이혜경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이 "시내면세점의 이익이 과도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매출액의 10% 수준인 카지노 특허에 대한 수수료와 비교할 때 대기업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0.05%인 현 시내면세점 사업자의 수수료가 너무 낮다"며 "3.5%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다른 나라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대상 수수료와 비교하면 국내 수수료율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름대로 면세점 특허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이에 기재부가 특허로 인한 특혜이익이 존재한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종합 검토중"라고 답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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