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애플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며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S3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데 따라 애플이 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는 화면에서 밀어서 잠금화면(LOCK)을 푸는 것, 잘못된 글자 입력시 자동 수정, 빠른 링크연결 기능 등이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에 따른 피해를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보다 3개월 앞선 지난해 5월 특허 침해 소송에서(2차 소송)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1억2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 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은 2차 소송과 관련된 것이며, 지난 5월 삼성 배상금을 절반으로 낮춘 항소심 판결이 나온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