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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펀드 판매시 수익률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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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100억원 이상 중소형 펀드 광고도 허용

[이혜경기자] 10월부터 펀드판매회사의 판매펀드 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중소 펀드도 운용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지난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의견을 나눴으며, 회원사 간담회 및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파악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판매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순자산가치 100억원 이상인 펀드도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절반으로 내렸다. 기존에는 200억원 이상인 펀드에만 허용됐었다. 이에 8월말 기준으로 100억~200억원인 펀드 360개의 광고가 가능해졌다. 전체 펀드의 10% 수준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없애고 내부통제만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금투협은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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