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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해물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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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적용 힘들어 제재도 쉽지 않아

[성상훈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음란물 유통과 성매매 알선 플랫폼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SNS지만 유해물의 홍수에도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어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특정 기호를 활용한 음란물 광고가 대량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낯뜨거운 특정 단어와 기호로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음란 게시물이 10만건이 넘게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해 맛집이나 여행 등 성인용 콘텐츠와 상관없은 단어를 활용해 검색하더라도 유해 게시물이 섞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은 전세계 5억명이 이용하는 SNS로 페이스북과 함께 대표적인 SNS로 꼽힌다. 주로 사진을 올리는 형태의 SNS라서 '사진형 SNS'로 불린다. 국내 역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500만명에 이르며 월 평균 이용시간도 110분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해외 서비스라 제재 쉽지 않아"

인스타그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인스타그램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으며 게재된 음란 게시물은 '좋아요'만 누르더라도 필터링 없이 자동으로 뉴스피드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SNS 유해콘텐츠를 제재하는 방심위의 방법은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대부분"이라며 "특정 음란 검색어에 대한 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올해 상반기 인스타그램에 성매매와 음란물로 시정 요구를 내린 건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제재 대상이 되는 게시물은 전체 수십만건에 달하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법 적용이 안된다는 점, 모니터링 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정적인 사용자 의견을 많이 받거나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는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수 차례 경고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계정을 바꿔가며 음란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측도 "사용자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도구를 제공하는데 있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누드 및 성인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러한 콘텐츠의 공유는 금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인터페이스(환경)에는 게시물 신고 기능을 한번에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며 "특히 이미 수십만건에 이르는 음란 게시물을 삭제 조치 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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