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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허술한 관리가 참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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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총기 입고 기록 허위, 입출고 원칙도 지키지 않아"

[윤미숙기자]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권총 오발에 따른 의무경찰 사망 사건은 경찰의 허술한 총기 관리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자료를 공개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경찰의 총기관리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구파발 검문서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 박모 경위는 오전 8시 총기를 출고해 오후 6시 입고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사건은 당일 4시 50분경에 발생했으며 박 경위는 총기사고를 일으킨 직후 체포된 상태였다. 이는 입고 기록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무기고를 감독하도록 돼 있는 진관경찰서는 출입고 기록에 이상이 없다고 사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무기 발급 규정에 따르면 무기 입고(근무종료) 시 38권총은 간이무기고에 입고,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은 분리해 탄약고에 입고 후 무기·탄약 출입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돼 있다.

출소 시에는 간이무기고에서 38권총을, 탄약고에서 탄약을 출고해 38권총 실린더(탄알집)을 개방한 후 시계방향으로 1시 방향에 공포탄 1발, 2탄부터 실탄 4발을 삽입하고 공(빈) 실린더가 12시 방향에 오도록 실린더를 닫은(장전) 후 무기·탄약 출입대장에 출고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시의 무기 반입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경위는 '실린더를 열지 않고 육안으로 실린더 뒤편으로 총알 개수만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를 탄약고에 입출고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근무자들끼리 인수인계하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만약 박 경위가 규정대로 실린더에 탄약을 직접 장전했다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임자가 쓰던 총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관행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고는 경찰의 부실한 총기 관리가 부른 참사이자 그동안 총기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문소를 비롯해 일선 지구대까지 총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총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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