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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신학용 '롯데 해외법인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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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 의무화' 개정안 이번주 발의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이른바 '롯데 해외법인법'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법 상 국내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를 해외법인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 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규제는 국내 법인에만 해당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도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기반하고 있어 상호출자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 법인도 상호출자 규제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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