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취급 자체가 불법"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진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만 살펴봐도 여러 불법행위들이 추정됨에도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침묵을 지키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선 통신설비업체 나나테크를 통한 해킹 프로그램 수입 자체가 불법이다.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저장한 USB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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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감청설비를 들여오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나테크는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보유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설비 보유 사실과 소요 예산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알리지 않은 점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통비법상 정보·수사 기관은 감청설비를 들여올 경우 연간 2회 그 제원과 성능, 경비 등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에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솔루션을 요구한 점도 불법으로 거론됐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영장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감청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국회에 출석해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수사기관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정황들은 내일이면 더 많아질 것이지만 증거도 빠르게 인멸될 것"이라며 "진실이 은폐될수록 수사기관의 책임도 커지는 만큼 조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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