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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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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졌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처리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야당의 요청을 존중해 투표 시간을 지연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 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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