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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후폭풍 계속, 61개 법안 운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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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재의 표결 않기로…野 법안 처리 의총서 결정

[채송무기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회법 후폭풍으로 6일 예상됐던 민생법안이 또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이날 새누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문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에게 복종할 것인지 국민의 뜻을 따를지 선택하는 날"이라며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의리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이 따라야하는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 기관임을 잊지 않았다면 표결에 임해야 한다. 표결에 불참하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억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 희망을 주는 모든 것이 새누리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해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 이후 법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투표 불참으로 나머지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외에도 61개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법이다.

이날 처리가 예정된 법안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안' 등 경제법안이 중심이다.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예정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것에 대한 역풍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에 여당이 응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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