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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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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회원1천여명, 손배소 제기…"인수 기업도 책임져야"

[장유미기자]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엔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3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1천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와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에 대해 ▲보험회사에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이 회원정보를 이용해 보험모집 마케팅 대상을 선별한 행위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와 피해 회원들은 소송과 함께 테스코와 홈플러스의 매각 추진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홈플러스는 점유율 기준으로 이마트에 이은 국내 2위 대형마트로, 영국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테스코는 현재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홈플러스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칼라일·KKR·어퍼니티에퀴티파트너스·CVC파트너스·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들과 국내 제과업체인 오리온 등이다.

이들 단체와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는 회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매매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홈플러스가 인수될 경우 홈플러스 인수 기업 역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 보·배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를 어느 기업이든 인수한다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까지 모두 인수한 것에 해당한다"며 "홈플러스 인수 기업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가장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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