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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때문에' 코너 몰린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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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 시 사퇴론 불 붙을 듯…현실화 가능성은?

[윤미숙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 이송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여권 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대야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당내 친박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나아가 김무성 대표가 최근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고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할 수 없는 처지"라며 박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유 원내대표는 코너에 몰렸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에 나서게 되면 당청 갈등이 불가피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재의결을 해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부결될 경우 유 원내대표는 사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이 당청 간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야당의 반발에 따른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에 부쳐지든 그렇지 않든 '유승민 사퇴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 조차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더 말할 게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실제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당청이 정치적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공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내 일각에서 "거부권 행사 시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게 없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할게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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