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데이터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식별화 지침'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개개인 여부를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식별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권 비식별화 지침도 협회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5일 이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개발 컨소시엄인 SCSS는 일단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핀테크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기업과 금융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SCSS 패널인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은) 매우 미흡한 발표"라며 "유통 및 거래를 통해 수익이 창출이 되는 모델이 아니면 빅데이터 활용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충분한 논의 등 거쳐 보완 필요"
비식별화 지침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데이터의 비식별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적인 임팩트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자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말고 면밀한 영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비식별화는 지침이나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관련법을 개정할 사항"이라며 "금융거래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핀테크기업들 관련 방송통신위와 협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비식별화는 미래부에서도 몇 년째 지침을 못 만들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9월까지 지침을 만들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협회의 지침은 아무런 법규적 효력이 없는데 협회의 지침으로 불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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