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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나흘만에 5만2천여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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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도 6월말까지 전환신청 해야

[허준기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나흘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동향 자료를 28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 제도에 가입한 이용자는 총 5만2천165명으로 일평균 가입자는 1만3천41명이다.

이는 기존 요금할인율이 12%일때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2015년 4월23일까지 가입자는 총 17만6천명으로 일평균 858명에 그쳤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20% 요금할인으로 전환한 이용자는 1만3천741명이다.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전환을 포함하면 총 6만5천906명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 15만명이 넘는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20%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6월말까지 반드시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요금할인 신청 및 전환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의 홈페이지 및 대표 안내 번호 080-8960-114(SK텔레콤), 080-2320-114(KT), 080-8500-130(LG유플러스)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가 24개월을 지난 경우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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