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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벌 받을 사람 더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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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선장 '살인죄 인정'하여 선고

[김영리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씨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과 결심공판에서 검찰에게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강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등 항해사(견급) 신씨와 조기장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내려라! 한 마디만 하고 도망갔어도...", "새파란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선장, 선원 다 이해안되고 용서도 안되지만 이들 말고도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묻혀지는 게 원통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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